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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공공주택 우리가 몰랐던 공공주택 이야기

거주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공공주택이 지원합니다.

2022.09.06
공공주택 주거 서비스

저성장・저금리 시대, 부동산시장의 주택 패러다임이 소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주거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1인가구, 고령자가족, 맞벌이가족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이 등장함에 따라 공공주택에서도 입주민의 ‘주거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주거 서비스’란 주택이라는 개별 단위 주거-단지-지역사회로 연결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물리적·경제적·생활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주거 서비스는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 개념으로 인식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지역사회의 일자리 연계 등 사회적 문제해결 방안으로 적용되어왔다. 그중에서도 생활을 지원하는 ‘주거 생활 서비스’는 개인이나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뤄지는 가사, 여가, 건강, 교육 등 생활편의를 위한 서비스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모임 및 봉사 활동, 재능기부, 커뮤니티시설 지원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주거 생활 서비스는 1990년 민간 부분 고급 아파트 등에서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기 시작하며 민간 부분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로 확산되었고, 이후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에서 공유공간을 기반으로 한 주거 생활 서비스 도입이 활발해졌다.

이처럼 개인과 가족의 일상을 지원함으로써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다양한 주거 생활 서비스. 이를 공공임대주택 사업 주체별로 나눠 정리해보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주택공급 및 관리를 넘어 서울시민이 함께 행복한 주거 서비스라는 콘셉트로 2017년 ‘SH행복둥지’를 발표하였다. 주거복지기획부와 사회적가치부로 나눠 주거복지기획부에서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 일자리 상담, 자살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공동체 코디네이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인력으로, 단지에 파견되어 주민공동체 지원 역할을 수행)’ 운영을 비롯해 작은 도서관, 주거 상담 등을 실시한다. 또한, 사회적가치부에서는 사회공헌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서울시민과 임대주택 입주민, 청소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 생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5년 행복한 밥상을 시작한 이후 2016년 ‘LH무지개’를 론칭하며 본격적인 주거 생활 서비스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다. 육아, 교육, 생활·문화, 노인 돌봄, 경제지원, 통합서비스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총 22개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매년 주거 생활 서비스 품질평가를 시행해 운영상 문제 개선에 활용한다. 한편, 2018년 개통한 모바일 및 PC 기반 소셜마켓 플랫폼 ‘LH친구’는 입주민간 재능을 공유하거나 일자리가 필요한 주민들이 육아, 간병, 등하교지원 등의 주거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중고거래도 지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단지별 공지사항, 생활 정보, 관리비 조회도 가능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행복주택을 건설하면서 입주민의 특성에 대응한 주민공동시설을 계획하고 생활을 지원하는 주거 생활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2018년 경기행복주택의 주요 시설계획을 보면, 공동육아나눔터와 공유세탁실, 공유창고, 헬스센터, 워크스테이션, 오픈키친 등 기존 공공주택에서 볼 수 없었던 다채로운 시설이 포함되어있다. 이밖에 주거복지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경기주거복지포털’을 구축해 공공임대주택, 주거비지원, 주택금융제도 등 주거복지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정부는 다양한 주거 서비스(주민 공동 커뮤니티 시설, 보육공간, 무인택배․카셰어링 생활편의시설 설치, 입주자 소통,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제공을 통한 입주자 만족도와 임대주택 품질 제고를 위해 2016년 ‘주거 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였다. LH와 한국감정원이 주택도시기금 출자지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지원(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한정)을 받는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주거공간과 단지 내 편의시설 등에 대해 입주 후 2년 동안 운영 현황을 평가하는 제도로, 사업자가 양질의 주거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임대 기간에도 약속한 주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주거 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립이 미비하다 보니 무분별하게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따라서 앞으로 좀 더 발전된 주거 서비스 정립으로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공공주택이 될 수 있길 바라본다.

 

 

* 『주거 서비스 코디네이터로서의 주거복지 전문 인력 활용 방안(채혜원, 권오정, 2021)』,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 서비스 인사이트(하성규 외, 2020)』, 박영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특성분석 및 개선방향: 주거서비스 예비인증을 중심으로(송선영, 서수정, 2021)』, 국토연구원

에서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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